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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모바일상품권사용방법 약관개정 곧 소비자 권리강화

모바일상품권사용방법 약관개정 곧 소비자 권리강화

 

앞으로는 모든 온라인사용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상 1년이상 보장하고 쓰고 남은 잔액 또한 전액 환불이 쉬워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형태 상관없이 신유형상품권도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인정받을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약관을 살펴보면 '금액형상품권'에 한해 1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했으며 물품형 또는 프로모션 상품권이난 영화.공연예매권등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기.생선등 생물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보관이 어려운 상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은 소비자들이 알기쉽도록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조건을 의무 표기하도록 개정을 하였으며 제품없이 서비스등을 제공받는경우 구매액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기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약관상 유효기간 7일전에만 공지하도록하여 유효기간 확인을 미쳐 못한 소비자들은 사용조차 하지 못했으며, 유효기간이 끝났어도 잔액의 90%만 돌려받았으나 새 약관의 신유형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개정전 7일이내에서 개정후30일전으로 변경.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가면서 모바일 상품권시장 역시 17년 1조 2천억원에서 이듬해 75% 증가한 2조1천원대로 급 성장하면서 사용자들은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사례가 또한 급증하였는데요 16년 1월~19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 기준 상품권 관련 민원이 1014건 제기되었습니다 약관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는 36%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잔액반환 문제로 인한 사례는 31.3%를 차지하였는데요 신유형상품권 약관에서는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며 상품권관련 유효기간 또는 환불사항들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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