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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와 이송 처치를 받은 후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응급의료비를 지급하고 환자 또는 가족(상환의무자)이 나중에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상환의무자란 응급 환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가족과 배우자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 의무자를 말합니다
응급상황이란 ○질병○분만○각종사고○재해○부상 그리고 그 외 위급한 상태가 발생되어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을 경우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따른 지원범위는 응급증상으로 내원후 응급 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진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와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후 발생된 이송처치료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도 이용대상은 응급증상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자 중에서 응급진료비용을 바로 납부할 수 없는 자이며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이용후에는 소중한 국가의 기금이므로 꼭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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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신청방법
응급의료비 상환 의무자는 대지급금에 대한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신청합니다
응급의료비 상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 고지서를 받은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되며 일시납 또는 12개월 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본인 외 가족 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되며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령에 의거하여 법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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